[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21일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지만 또다시 중단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13차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노조 측 교섭 대표가 사측 제시안에 반발 의사를 표명해 25분 만에 정회했다.

노조 측 교섭 대표 중 일부가 회사가 이날 내놓은 수정 제시안에 크게 반발하며 카허 카젬 사장에게 의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사는 교섭을 정회했다.

사측은 당초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의 처우 문제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을 1차례 받고,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되지 못한 인력에는 5년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5년으로 명시했던 무급휴직 기간을 4년으로 줄이고, 노사 합의 타결 전에 추가 희망퇴직을 받는 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희망퇴직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했지만,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해 한 발 더 물러났다.

양측 교섭 대표는 교섭 속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지엠의 법정관리 데드라인은 23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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