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SNS와 언론보도를 통해 탈세 의혹이 불거진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21일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관세청이 21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전무와 조현아·조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SNS와 언론보도를 통해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해외에서 산 물품을 무관세로 반입했다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이 쏟아진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총수일가의 개인 물품을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내야 할 운송료나 관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내에 자신들의 수하물 밀반입 전담팀까지 두고 범법 행위를 자행하거나 사내 의전팀을 동원해 공항 상주직원 통로로 물품을 상습적으로 빼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면 모두 밀수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총수 일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관세청의 전격 압수수색으로 신용카드 내역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진그룹은 경찰에 이어 세관당국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면서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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