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미래상조119 대표 송모씨가 회원동의 없이 상조회비 9억6000여만원을 제멋대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씨는 2012년 8월에서 10월까지 인수한 상조업체 두 곳의 회원 3200여명의 예치금 9억600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은행에 제출해 예치금을 빼돌렸고, 이를 회사 운영자금이나 새로운 회사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다.

송 씨는 계약을 해지한 회원 300여명에게 돌려주어야 할 해약환급금 4억7000여만원을 미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회삿돈 4억3000여만원을 경영상태가 부실한 회사에 임의로 빌려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영난에 처한 상조업체를 무분별하게 인수하고,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거짓 자료를 제출해 예치금을 인출한 것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의 존재가치와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횡령한 돈을 개인 명목이 아닌 인수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은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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