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로 열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투쟁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매년 4월 20일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1996년부터 연계고용 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계고용 부담금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한 사업체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 및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대기업 중 삼성전자 등 13곳만 연계고용협약을 맺고 있어 실행이 저조한 상태다.

1996년부터 시행된 연계고용의 실행이 저조하자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2005년부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요건을 장애인근로자 비율 70%에서 30%로 완화,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추가했다.

이후 2010년부터 연계고용 감면 상한금액을 설정해 연계고용 감면금액을 고용의무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 총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순차적으로 감면해 2013년 연계고용 감면 금액을 도급 금액의 50% 이내로 제한을 법제화해 2014년부터 시행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의 장애인고용부담금감면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고용촉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감면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해당 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3.2%, 민간사업자는 2.9%로 의무고용률이 정해져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의무고용률만 있고 부담금은 내지 않지만 민간사업자는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하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통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힘든 기업들이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도급으로 인정되는 유.무형의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의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201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연계고용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계고용 대상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했고, 현재의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부담금을 감면받는 의무고용사업주나 연계고용 대상사업장 모두 신규고용 창출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도별 연계고용 체결건수 및 대상사업장 현황>2014년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의 사업장수와 감면액을 살펴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수와 감면액이 직업재활시설이나 자립작업장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연계고용제도 대상시설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및 자립작업장의 실제 현황은 여러 측면에서 연계고용제도를 활성화 시키기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5년)>

또 보고서에는 원인을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목이 매우 제한적이고 도급기준 역시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으로 보고,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할 공단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을 저해하고, 부담금 감면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투프롬의 민형철 본부장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열악한 제도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장애인 연계고용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고용촉진에 반하는 제도와 규정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사업현장에서는 이미 장애인 고용촉진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자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 징수목적의 정책을 좇고 있어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자존감 수호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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