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택배가 쌓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구동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에 관해 ‘실버택배’ 추진을 철회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산신도시에 대해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재협의를 중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부에 통보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실버택배란 거점지역을 만들어 65세 이상 노인이 손수레 및 전동 카트로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무관하게 지난 17일 발표한 신축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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