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소송’을 각하하면서 강남 재건축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진출처=헌재 홈페이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강남 재건축이 진퇴양난에 몰렸다. 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려달라고 국가 최고 재판기관에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19일 재건축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 경기 등 재건축 조합 11곳이 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소송’에 대해 지난달 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송이 적법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재건축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는 투기·집값상승 방지를 위해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집값 상승분)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따라 10~50%를 납부해야 한다.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반포현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5월 2일 전에 확정된 부담금 액수를 통보받았으며,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초과이익환수제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이 최초로 부과되는 지역이다.

반포현대에 울린 첫 총성으로 서울 주요 강남권을 비롯한 전국의 피해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막아서기 위해 헌법 소송을 진행해왔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조합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쌍용1ㆍ2차 △서초구 신반포21차 △강남구 압구정5구역 △강동구 천호3주택 △강서구 신안빌라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부산 대연4구역 등이다.

이번 위헌소송의 핵심 쟁점은 ‘부담금 부과 시기’다. 이에 헌재는 관련법상 준공인가 이후에야 청구인들이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해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초과이익 부담금은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11개 조합에 아직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상태가 아닌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조합 측은 헌재가 청구서는 물론 법률조항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직무 유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송 의뢰를 받은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헌재의 판결은 쟁점의 핵심을 빗나가고 있다. 부담금 부과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외려 부과시기를 꼬투리잡고 있다”면서 “그마저도 왜곡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초과이익환수법상 조합은 준공 시점이 아닌 사업시행인가 이후 즉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통보받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며 자료 제출 이후 30일 이내 예정액을 통보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조차 하지 않고 법조문조차 살펴보지 않은 심리미진의 점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예정금액을 고지 받는 조합 등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소송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재 각하 결정으로 해당 조합은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대치쌍용 2차의 경우 올해 10월경 부담금이 통보될 예정으로, 부담금 액수가 약 3000만원인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사업을 포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형태 대치쌍용2차 조합장은 “환수금 납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추진위 시점부터 준공인가 시점까지 이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이익 산출 방법이 없어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의 취지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우리 아파트에는 은퇴자 비율이 높은데 수십 년간 살아온 실소유자에 대한 피해가 결정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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