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사진제공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중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해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보고서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재판부는 인용 이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정보공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정보부분공개결정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최종 공개 여부 결정은 소송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산재 피해 입증을 위해 지난달 12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에 작업환경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지난 9 보고서의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8일 뒤인 17일 해당 보고서에 대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해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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