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광주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점수 조작에 가담한 임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은 2016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1차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임원급 1명과 중간관리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은행원 20여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성별, 출신학교별로 채용 인원을 조정하려고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과 2016년 광주은행 채용과정에서 성별, 학교별 합격 인원이 부적절하게 조정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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