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충북 증평군 A(41살)씨 모녀의 사망 후  SUV 차량을 처분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여동생 B(36)씨가 "언니가 조카를 살해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의 수사팀은 B씨로부터 "언니가 숨진 것을 알았지만,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지만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더 확인할 예정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27~28일쯤 언니 전화를 받고 아파트를 찾아가 보니 조카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면서 언니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언니가 '2시간 후 자수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나왔다"라며 "다음 달 3일 언니 집을 찾아가 보니 언니가 숨져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 1월 2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고 언니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매매서류를 갖춰 중고차 매매상 C씨를 만나 저당권이 설정된 언니의 SUV 차량을 1350만원에 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는 캐피탈 회사가 1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차를 판 다음 날 출국했으며, 18일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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