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천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따라 위생용품 기준·규격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신설하고 지정·평가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은 세제·일회용 컵·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다. 위생용품수입업체가 최초 수입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와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도 수행한다.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은 인력·시설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품질관리기준평가와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에 적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품질과 위생용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와 사후관리를 철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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