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태 대한통운 사장(오른쪽)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왼쪽)이 택배차량에 포돌이(안심택배) 스티커를 부착한 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CJ대한통운>

[이뉴스투데이 구동환 기자] CJ대한통운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경 협력 공동체치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양기관은 범죄취약요인 상호 공유, 택배기사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협조한다. CJ대한통운은 실종자 제보, 교통위반·범죄취약지 신고, 보행안전캠페인에 동참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은 매일 같은 구역을 배송하기 때문에 자기기 맡은 지역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들이 주민안전과 범죄예방에 나설 경우 민·경이 함께하는 공동체치안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택배기사들은 배달 중에 지역 내 독거노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을 파악하고 지역 내 불안시설을 신고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또 배달지에 이상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신고와 교통공익 신고 등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경찰업무를 지원한다. 아울러 400만명 이상이 가입한 CJ대한통운 택배 애플리케이션에 실종자 정보를 게시해 제보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 및 검거, 교통질서 확립 등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경박근태찰청은 감사장과 함께 포돌이 마크를 수여해 ‘안심택배’로 인증하기로 했다. 회사 차원에서도 상금 수여등 별도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국의 택배기사들에게 범죄신고 요령, 긴급상황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보행안전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 양기관의 실무자가 주축이 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은 “택배는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며 “회사의 역량을 모아 주민안전, 범죄예방 등 지역과의 상생 및 공익활동으로 CJ그룹의 나눔철학을 실천하고 업의 특성을 활용한 사회공유가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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