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경매안을 19일 공개한 가운데 3.5㎓ 대역 총량제한을 둘러싸고 이동통신 3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5㎓ 대역은 5G 망 구축에 활용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자금력이 풍부한 사업자가 더욱 많은 3.5㎓ 대역 폭을 가져가고 사업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6월 이통 3사에 3.5㎓와 28㎓ 대역을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 경매를 진행한다. 공급 대역폭은 3.5㎓가 280㎒, 28㎓는 2400㎒로 총 2680㎒ 이다. 3.5㎓ 대역에서는 애초 300㎒ 폭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공공주파수와의 간섭 문제로 20㎒ 폭이 제외돼 업계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무선통신 사업자 1위 SK텔레콤은 3.5㎓ 대역 총량제한이 120㎒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사업자별 입찰 상한폭을 100㎒ 폭으로 둬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이통 3사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비싸다’는 점에는 한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이다. 2개 대역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합산하면 3조2760억원에 달한다. 주파수 예상 낙찰금액은 최소 4조원을 넘어서고 나아가 6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신업계는 경매 시작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통신비 경감 정책방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2011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할당대가 부담이 급증했다. 현재 통신3사는 연간 1조4000억원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또 최근 종료된 영국 5G 경매의 경우 시작가 대비 39배 급등한 약 1조7000억원으로 종료됐다. 특히, 영국 5G 경매 낙찰가보다 이번 한국의 주파수 경매의 시작가가 2배 더 비싸다는 점이 통신사들의 지적이다. 

업계는 라운드를 거치면서 붙는 입찰증분때문에 입찰가가 천문학적 가격으로 오를 수 있고, 또 5G 구축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가 드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통신사의 부담을 넘어 이용자의 이동통신비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 대역에 책정된 최저경쟁가만 합산해도 3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만큼, 이통사들은 최저경쟁가격을 조정해 초기 투자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신사들의 이같은 우려와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할당 대가와 관련해 3.5㎓ 대역은 2016년 경매 최저가를 고려했으며, 28㎓ 대역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재할당시 가격을 재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소한의 대가를 부여했으며 세수 확충이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은 클락 경매(Clock Auction)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방식은 블록 양과 대역 위치를 한꺼번에 정한다. 이통사들은 3.5㎓ 대역 10㎒블록 28개, 28㎓ 대역 100㎒블록 24개를 놓고 경매를 펼친다.

1단계에서는 블록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까지 라운드를 진행한다. 블록총합 28개로 진행되는 3.5㎓ 대역 경매의 경우, 3개 사가 10개, 10개, 10개를 제시할 경우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된다. 반대로 각 10개, 9개, 9개를 입찰하겠단 의사를 밝힐 경우 라운드가 종료되는 방식이다. 블록의 최저입찰가는 정부가 제시하며, 추가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입찰증분이 된다.

2단계에서 주파수 위치 결정을 두고 조합별 밀봉입찰 과정을 거친다. 3사는 3개 위치에 원하는 가격을 써낼 수 있고, 정부는 최고가 조합이 되는 경우를 선택해 경매를 마무리 한다. 

5G를 위한 필수재인 3.5㎓ 대역을 둘러싸고는 이통사 간의 입장차가 크다.

정부안은 현재 3.5㎓ 대역 280㎒폭 입찰 상한을 사업자별 100㎒, 110㎒, 120㎒폭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110㎒폭 상한만으로도 전국망 3.5㎓ 대역에서 60㎒폭만 확보하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이다. 

이들 통신사에 따르면 60㎒폭만 확보한 사업자는 경쟁사 대비 최대속도가 1Gbps 이상 뒤떨어져 사실상 5G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다. 이들은 “대역폭 차등은 1위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만큼 대역폭을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시장경쟁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사들의 현재 주파수 보유 비중에 대한 고려와 5G를 시작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존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각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예상 5G 트래픽 추세, 서비스 가입자 규모 등을 고려해 3.5㎓ 대역에서 최소 120㎒폭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측은 총량제한과 관련 “5G 트래픽 추세, 서비스 가입자 규모 등을 고려해 3.5GHz 대역에서 최소 120㎒ 폭 이상이 필요하다”며 “만약, 100㎒폭으로 총량 제한을 둔다면 이는 사실상의 '주파수 나눠먹기'와 다름 없고, 경쟁적 수요가 있을 경우 '경매를 통한 할당'이 원칙인 전파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경매 추진 세부 일정은 이날 열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는 순으로 진행된다. 주파수 경매는 6월 중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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