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보험 광고가 알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사, 유관기관은 지난달부터 '모집질서 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홈쇼핑 등 TV에 방영되는 보험 광고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TF는 이달 중 홈쇼핑TV 등 TV보험광고와 관련해 시청자의 광고 가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보험 광고에 소비자 보장내용과 주의 사항 등이 어렵게 전달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개월간 방송광고 금지 처분을 받는다.

현재도 심의 규정상 청약철회 기간 등을 안내하지만 고객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은 광고 끝부분에 긴 문구로 등장해 시청자가 읽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TF는 앞으로 고지 내용의 글자 크기를 키워 시청자가 읽을 수 있게 했다. 핵심 문구는 성우의 안내에 따라 색상이 변경되는 등의 방식으로 가독성을 강화한다.

경품을 안내할 때 최대 3만원 이하 상품임을 밝히는 등 특별이익 제공에 관한 문구도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

TF는 개선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 심의 규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

심의 규정상 5회 시정 판정 받으면 부적격 1회로 처리되고, 부적격 판정을 연간 2회 받으면 5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받는다. 3회 이상이면 3개월간 방송광고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TF는 TV광과 외에 법인대리점(GA) 내부통제 관리 방안 등 모집질서 건전화와 관련한 개선안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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