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CGV 명동역점 앞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등 소비자단체 회원들이 영화관람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천진영 기자]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3사가 연이어 영화 관람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담합 의혹에 휩싸였다. 일정 기간 간격을 두고 일제히 관람료를 1000원씩 올렸다는 점에서 암묵적 담합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영화 상영 시장 97%를 점유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 관람료 인상을 결정했다. 점유율 1위인 CJ CGV(48.7%)는 11일부터 1000원 인상된 가격을 적용 중이며, 롯데시네마(30%)는 19일부터 시행한다. 메가박스(18.3%)는 오는 27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는 연이어 동일한 가격으로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판단하고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 가격 인상이라는 이유로 1년 10여개월 만에 ‘무혐의’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가격 인상 결정에 대해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소수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공급자에 저항할 수 없는 많은 소비자들”이라며 “공정위는 이번에야말로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에 멀티플렉스 3사 간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담합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등으로 부득이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영화 관람료 인상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5년간 3회 가격 인상을 실시한 CJ CGV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다.

CJ CGV는 지난 6일 가격 인상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에서 2017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평균 영화 관람료 상승률은 각각 13%, 1.98%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분석한 결과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0%, 평균 영화 관람료 상승률은 9.9%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보다 평균 영화 관람료 상승률이 약 2배 가량 높은 것.

소비자단체협의회는 “CJ CGV는 비교 년도를 8년 전인 2010년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것처럼 발표했다. 이는 급변하는 물가 현실을 호도한 것으로 영화 관람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꼼수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격을 일정 시기에 인상한 행위만으로 담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율적으로 올린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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