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캡처=유진기업>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레미콘 전문기업인 유진기업이 연이은 악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형마트 개장 불발과 함께 레미콘 업체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진은 레미콘 업체 27개사 담합행위에 연루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억5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유진은 2009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하한선 기준을 설정하는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진과 관련 업체는 이 기간 동안 합의를 통해 꾸준히 하한선을 올렸다.

담합 업체들은 시공능력평가에서 200위에 못 미치는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기준 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78~91%로 설정했다. 또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레미콘 가격이 한 달 만에 23.4% 올랐다. 

이들은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가격 담합을 실시했고 세금계산서와 건설현장을 확인하는 등 상호간의 감시를 통해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가격뿐 아니라 물량 배분에도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유진 측은 공정위의 담합 처벌에 반발심 없이 수긍하는 입장이다. 유진 관계자는 “가격 담합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진은 미국의 건자재·공구 대형업체 ‘에이스 하드웨어’와 손잡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지난달 오픈이 예정된 산업용재 마트 ‘홈센터’ 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안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홈센터 개장이 불발된 것은 인근 소상공인들의 반대 목소리 때문이다. 산업용재협회 측에 따르면 홈센터에서 판매 예정인 산업용재는 가운데 일부 품목은 인근 공구단지와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품목과 겹친다. 또 해당 품목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90%를 차지하는 주력 상품이다.

인근 소상공인의 격한 반발에 중기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산업용재협회가 중기부에 사업조정안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유진에 3년 개장 연기를 권고사항으로 통보했다. 유진은 권고사항을 어길 시 1억5000만원의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사업조정안은 2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6년 동안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홈센터 개장이 무산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유진이 기업의 마지막 수단인 행정소송을 정부를 상대로 걸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센터는 이미 시공이 끝났고 모든 오픈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개장이 막힌 상황”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최후의 방법인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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