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국 국적의 조현민 대한한공 전무(사진)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안과 관련해 즉시 감사에 착수, 철저히 조사토록 지시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할 당시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건(2013년 3월 20일, 2016년 2월 18일), 한 차례의 사업범위 변경 건(2013년 10월 8일)에 대한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조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항공산업과가 제도상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변경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국적기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항공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미국 국적의 조 전무는 대한항공 임원과 함께 진에어에서 6년간 등기임원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토부는 이달 17일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부실감독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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