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중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제동을 거는 결정이 미국 법원에서 나왔다. 

지난 1월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는 중국 법원에서 '중국 내 삼성전자 제품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아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 "화웨이가 받아낸 중국 내 판매와 제조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낸 '제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월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 1심에서 중국 내 LTE 표준 스마트폰 제조와 판매를 금지시켰다.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4G 통신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다.

외신은 윌리엄 H. 오릭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판사가 "삼성전자와 화웨이 간 계약 위반 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중국 판결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 법원 측은 "중국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집행되면 어느 법원에서든 삼성전자가 화웨이 측의 라이선스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공산이 있다"고 내다봤다.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제소금지 가처분은 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당사자가 자기에 유리한 외국 등 다른 관할의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영미권 법원에서 주로 내리는 명령이다. 

화웨이는 2016년 5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4G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중국과 양국 미국에 제기했다. 삼성전자도 화웨이가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맞소송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번 판결은 화웨이가 중국에서 열린 통신표준특허 소송 1심에서 삼성전자에 승소했지만, 미국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삼성전자는 LTE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한 중국 법원 판결이 유효할 시 중국 내 공장을 폐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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