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넥쏘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총 11대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KNCAP) 시행 방안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도평가 차종에는 친환경차 4대도 포함된다.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된 자동차 안전도평가는 신차 또는 출시 예정인 차량을 대상으로 충돌·보행자·사고예방 총 3가지 분야 22개 항목을 평가, 소비자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는 현대자동차(넥쏘·벨로스터·제네시스 G70·싼타페), 기아자동차(스토닉·K3·K9), 한국지엠(볼트·에퀴녹스), 혼다자동차(어코드), 토요타자동차(뉴캠리) 등 총 11차종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측면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친환경차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4대의 친환경차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국토부 측은 강조했다.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는 실제 교통사고 상황을 분석하고 제작사의 기술수준을 고려해 뒷좌석 승객과 어린이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후방추돌로 인한 뒷좌석 승객의 목 부상을 경감할 수 있는 평가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뒤에서 다른 차가 추돌하는 경우에 대비해 기존에 시행하던 앞좌석 승객의 목 부상 경감 평가와 함께 모든 승객의 목상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사고 시 어린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충돌사고 상황에서 성인보다 더 큰 부상이 우려되는 어린이의 상해치 평가기준을 강화해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한 차량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작사·교수·전문가 등과 함께 내년부터 적용될 자동차안전도평가 중·장기계획(2019~2023)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중·장기 계획은 '첨단안전장치 확대와 도로이용자 보호강화를 통한 자동차 안전성 향상 및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수립됐다.

운전자 등 탑승객 보호강화, 자전거 사용자 등 다양한 도로이용자 보호, 첨단안전장치를 통한 사고예방능력 제고 등을 위해 평가차종 및 항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종합등급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차원적인 안전도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운전자 등 탑승객 보호강화를 위해서는 실제 사고 상황을 고려해 측면 충돌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2열 여성 탑승객 충돌안전성 평가 및 차 대 차 충돌시험을 신규 도입하는 등 차량 내 탑승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를 다양하게 도입한다.

또 사고 시 자전거 사용자의 충격 영역을 검증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에서 어린이와 고령층이 많이 다치는 흉부에 대한 평가기준 연구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도로이용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고예방능력 제고를 위해 비상제동장치 및 비상조향장치의 평가를 다양화하고, 복합 평가 시나리오를 개발해 2020년 부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하는 등 첨단안전장치에 대해 각각 또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술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안전도평가는 안전한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해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는 후방 추돌 시 목 상해 평가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 도입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를 개선했다. 향후에도 중장기 계획에 맞춰 안전도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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