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 5곳 중 3곳은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실시될 경우 인건비 상승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중소기업 1028개를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 기업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면 1인당 인건비가 지난해 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행중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일요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민간 기업에 적용할 경우, 응답기업의 62.5%는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25.4%는 ‘변동 없음’, 1.3%는 ‘감소’라고 응답했다.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33.7%는 ‘5~10% 증가’ 폭을 예상했다. 이어 ‘10~15%’ 32.8%, ‘5% 미만’ 17.4%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기업의 43.8%는 공휴일 운영 현황에 대해 ‘현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고 대답했다. ‘무급휴일’인 기업은 23.4%,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하는 기업은 18.5%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61.7%는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찬성하는 기업은 27.2%에 그쳤다.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찬성하는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기대(49.2%)’를 가장 많은 답을 얻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별 없는 휴일 부여 필요(20.3%)’, ‘거래기관이 휴일이므로 근로 필요성 낮음(13.5%)’ 등도 찬성 이유로 꼽혔다.

반면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반대하는 기업들의 43.6%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고 응답했다. ‘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27.4%)’,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차질 발생(20%)’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주휴수당 폐지(24.8%)’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법에 명시(24.1%)’,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인하(23.8%)’, ‘미사용 연차 금전보상 폐지’(16.7%)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7년 대비 경영현황에 대한 질문에는 64.4%의 기업이 ‘작년보다 나빠졌다’는 반응을 보였고 ‘나아졌다’는 응답은 9.5%에 머물렀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으로 확정돼 이미 단계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따라서 세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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