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본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20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8일 오전 5시 48분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을 나선 황 회장은 "어떤 내용을 진술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경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총 20시간 18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황 회장이 정치자금 후원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와 기부금을 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국회의원 90여명에게 KT 법인자금으로 4억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일부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경찰은 KT 측의 후원금이 통신 관련 예산 배정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KT 측 후원금을 받은 일부 국회의원 중 법인 자금인 줄 알면서도 돈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황 회장은 이번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회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 후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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