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4월 17일 다가구ㆍ다세대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는 주거용에만 적용토록 했으나,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고객의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3개월의 안내기간을 거쳐 3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일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이의 시행을 ‘유보’하고,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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