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5000만원 셀프의혹에 대해 위법 결정을 받았다. <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의혹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6일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원장에게 위법 소지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원장의 5000만원 후원 문제관련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위법으로 결정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가는 관행도 위법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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