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부>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30% 추가 할인해 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오는 30일부터 세종시에 시범 도입된다.

내년부터 전국에 순차 도입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월 44회 이용 가능한 정기권으로 발행된다. 기존 권역별 환승할인에 더해 최대 30%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최초 판매 시 정상요금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다음 충전 시 걷기·자전거 타기 실적에 따라 추가로 20% 할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시민 50여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알뜰교통카드 체험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광역알뜰교통카드는 1개월에 44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정기권'을 기본으로 설계됐다. 시내에서만 이용하는 '1존(Zone)권'을 기본으로 하고, 거리비례 원칙을 적용해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장거리권(2∼5존 이용)도 발행한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세종시의 경우 시내 이동은 1존이 적용된다. 세종∼대전 반석, 세종∼청주 오송 등 구간은 시 경계를 넘어가는 만큼 2존이 적용된다. 시·도 경계가 많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거리가 먼 수도권에서는 5존이 적용되는 노선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세종 지역은 60분 이내 3번까지 환승이 무료고, 수도권은 60분 이내 5번까지 환승이 무료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비례제가 적용돼 멀리 가면 추가요금이 붙는다.

정기권 사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에 따라 마일리지가 쌓인다. 이렇게 쌓은 마일리지로 정기권 충전 시 요금의 최대 20%까지 따로 결재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국토부가 개발한 스마트폰 앱(App)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로 쌓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켠 뒤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 전 위치정보를 공개하고 '걷기'·'자전거 타기' 등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거리가 계산돼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마일리지는 걷기가 1㎞당 115원, 자전거는 1㎞당 57.5원 적립된다. 다만 걷기는 1회에 2㎞, 자전거는 1회에 4㎞까지만 인정된다.

이 경우 최대 마일리지 지원을 현금으로 환상하면 월 1만120원이다. 1년으로 치면 12만1440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세종시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150원이고, 세종∼반석·오송 등은 1550원이다.

이번 세종시 시범사업의 경우 단거리용(1150원·44회), 장거리용(1550원·44회), 장·단거리 혼합(각 22회) 등 3가지 형태 시범카드를 출시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행하며, 판매 지정소에서 구매한 뒤 편의점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2019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 등 더욱 많은 국민들이 조속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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