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학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 분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근간인 정보통신사업 분야의 감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세계 최초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고품질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가 증대되고 전문지식을 지닌 경력자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의 2017년 시장규모는 14조 3000억원으로 등록업체 수 9587개, 상용근로자 수 약 46만 2000명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제고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제재처분을 하도록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감리 수행업무의 편익과 효율성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최초 총 공사금액이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될 경우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으면 경험이 풍부해도 시공·감리할 수 있는 공사가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력·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중급기술자와 중급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등 관련단체는 감리제도 개선으로 공사의 시공품질 향상과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공사현장에 1000여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민원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도와 협력해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시장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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