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학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기존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을 더해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가 된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 강화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것으로, 연구개발 예산배분·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되고 기존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된다. 

새로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문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해 운영된다. 모든 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게 되며 부의장은 민간의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담당한다.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배분·정책 심의가 연계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도 신설된다. 전원회의는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방향을 설정해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던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는 달리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5일에 첫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첫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은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산업환경·환경기술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이다. 

5월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과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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