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자 측근 B씨와 지역신문 기고가 C씨를 16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이달 ‘A씨가 2017년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지방 신문사 등 50개 언론사에 제공했고, 같은 날 ‘A씨가 부채 제로인 강진군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발인 C씨는 2017년부터 ◎◎신문에 A씨에 대한 유리한 기고문을 지속적으로 게재했고, 올 2월경 같은 신문 오피니언란에 ‘강진군이 2018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1등을 했다’는 허위사실과 함께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선거운동성 기고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2달여 남은 시점에서 허위사실공표와 가짜뉴스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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