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학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우려해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13일 오후, 충남 탕정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 핵심기술 확인 신청은 지난달 26일 삼성전자가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내용의 국가 핵심기술 해당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6개월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작업환경보고서에는 측정위치, 결과 등이 담겨 있어 제품생산 효율에 관한 공정배치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며 “공정별 화학물질이 제품, 모델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최적의 고유물질 정보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핵심기술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산업부에서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공장 건설 승인 신청을 6개월 만에 기술보안 대책 강화, 차기 투자의 국내 실시, 소재·장비의 국산화율 제고 등의 조건부로 승인한 것도 이때문이다.

산업부는 삼성전자가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10일 만인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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