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동·서·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최근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방부가 전국 해안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후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거나 반환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사유지, 공유수면, 국립공원구역 등에 토지 소유자와 관할 행정기관의 동의·협의 없이 무단 설치된 국방·군사시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국방부가 국민편익과 지역개발을 위해 전국에 사용하지 않는 경계초소, 사격장 등 국방·군사시설을 정리·개선하기로 했다.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동·서·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최근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방부가 전국 해안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후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거나 반환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고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빈발하는 내륙도심지역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관련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시켜 “군(軍) 주둔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2.0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건설을 비전으로 ‘싸우면 이기는 군’ ‘스스로 책임지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는 군(軍)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도록 하면서 국민편익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실태전수조사, 합동현장검증, 시범사업 추진,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 국방·군사시설 정리·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 때문에 이뤄졌으나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시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향후 실질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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