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4000대를 중점 단속한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에 나선다. 이 장비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HC, CO, CO2), 자외선(NO)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다.

이번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이다. 대상 지역은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원격측정장비는 총 6대이며 특히 동호대교 남단과 울산의 아산로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에 알려줄 계획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 조치를 내린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게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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