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중앙회를 거쳐야 하는 기존 사업과 새롭게 진출하려 하는 사업에 대한 규제에 불만을 품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저축은행이 '중앙회'를 거쳐야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규제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의거, 저축은행 간 업무협조와 신용질서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해 설립됐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중앙회는 법인 성격이고, 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같은 법령 제11조에 12항·13항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해당 조항에 의해 저축은행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사업을 중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른 업권과 달리 한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카드 사업에서 보면 각 저축은행은 중앙회의 '창구'에 불과한 형태"라고 말했다.

중앙회가 진행하는 카드 사업의 실적도 좋은 편은 아니다. 중앙회는 '내가그린 체크카드', '함께 그린 체크카드', 'SB WISE 체크카드' 등을 판매하고 시중은행 못지않은 혜택을 담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저축은행이 발급한 체크카드는 40만건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업권 체크카드 발행 건수가 1억2260만장인 것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치다.

이에 중앙회도 체크카드 발급 건수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자체적으로 발표하던 체크카드 발급 통계를 중단했다.

체크카드 사업의 부진은 신용카드 사업 중단으로 이어졌다. 저축은행과 중앙회는 올해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발급 사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롯데카드의 수익 악화로 인한 마케팅 비용 산정에 의문을 품은 중앙회 측은 올해 2월 신용카드 사업 보류를 선언했다.

저축은행은 카드, 골드바, 해외송금 등의 사업 진출이 제한돼 있다. [연합뉴스]

저축은행의 규제에 대한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저축은행은 표준업무방법서에 따라 골드바만 판매할 수 있다. 시중은행은 골드바 뿐 아니라 실버바 등 금과 관련한 금융상품은 모두 판매 가능한 것과 대조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016년 한국금거래소쓰리엠(3M)과 제휴를 맺고, 골드바 활성 정책을 펼쳤지만 판매 실적은 좋지 않다. 이에 SBI저축은행은 올해 1월 31일부터 골드파 판매 사업을 중단했다.

저축은행은 해외송금 서비스 규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소규모 핀테크 업체에게도 건당 3000달러, 연간 2만 달러 이내의 소액 송금을 허용했다. 지금까지도 해외송금 업무가 제한되는 저축은행 업계와 대조적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에게도 허용하는 해외 송금업을 엄연한 금융업체인 저축은행에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현재 저축은행은 핀테크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송금 사업에 나서야 할 판이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규제를 풀어내기 위해 애써야 할 저축은행 중앙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관계자도 있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앙회와 여신협회를 모두 거쳐야 하는 규제에 묶여있던 광고 심의에서도 중앙회가 빠졌던 것을 봐도 알 수 있듯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듯하다"며 "해외 송금 사업 규제 철폐 등 업계에서는 중앙회가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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