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며 접근하고 1억원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3월 피해자 A씨는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며 "피해 입증을 위해 계좌에 있는 돈 전액을 국가안전보완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피해자 B씨는 은행 지점장을 사칭해 "피해자의 대리인을 사칭한 자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다 도주했으니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또 다른 사기범이 경찰 사칭 전화를 하고 "피해자 계좌 예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금감원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했다.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건당 피해금액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나 증가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이 피해 증가에 따른 주의 환기를 위해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메시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16일부터 총 5363만 명을 대상으로 발송된다.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각 회사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혹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 에서 얻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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