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구역.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천진영 기자]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권 입찰전이 시작됐다. 신규 면세 사업자를 위해 입찰 참가 자격이 완화된 가운데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업계가 치밀한 눈치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 호텔롯데면세점에서 반납한 면세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

이번 공개 경쟁입찰에서는 기존 3개 사업권 중 DF1(향수·화장품)과 탑승동 DF8(전 품목)을 통합해 1개 사업권(DF1)으로 묶었다. DF5(피혁·패션)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사업권(DF5)으로 해 총 2개의 사업권으로 구성했다.

공사가 DF1 구역과 DF8 구역을 묶은 것은 탑승동에 홀로 떨어진 DF8 구역이 유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다. 지난해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는 일부 구역이 여섯 번이나 유찰되기도 했다.

임차료 하한선인 최소보장금액은 DF1 구역이 1601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 2014년보다 30% 낮아진 수준이다. DF5 구역은 기존보다 48% 낮은 406억원으로 책정됐다.

계약기간은 사업자의 원가회수 및 적정 수익성을 고려해 5년을 보장한다. 이번 조항에서 계약기간 기준 절반 이상이 지나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건은 삭제됐다. 공사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거나 관련법,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우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신규로 진입을 원하는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했다. 면세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 촉진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면세점 운영 실적과 브랜드 구성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제안 60%, 입찰가격 40% 비중으로 평가한다.

공사가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2개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공사는 이달 20일 오후 2시 사업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23일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이어 같은달 24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토대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기존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7월 초에는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면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 경험을 위해 설명회나 입찰에 참여하기도 한다. 특히 참가 자격이 완화된 만큼 업계가 입찰 참여에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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