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SBSsport 화면캡처>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KBO가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에게 출장 정지 없이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 활동 80시간의 처벌을 부과했다.

KBO는 12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의 징계를 이 같이 확정했다.

상벌위는 KBO리그 규정 벌규내칙 7항에 따라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 활동 80시간의 징계를 정했다. 이후 정운찬 총재가 다시 한번 심의를 요구했고 30분간의 회의 끝에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총재께서 징계 수위 때문에 재고를 요청하신 게 아니다.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확인해 달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KBO 측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경고한 것"이라며 "상벌위는 양의지가 앞선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는 의도성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윤호 사무총장 역시 "대다수 전문가도 '여러 카메라와 많은 팬이 지켜보는 현대 야구에서 일부러 공을 놓쳐 심판을 해하는 행동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다"라며 "김태형 두산 감독도 바로 양의지를 불러 경고했고, 양의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양의지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곽빈의 연습투구 때 공을 잡지 않고 살짝 피해 주심이 다칠 뻔한 상황에 놓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양희지가 7회 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가지고 일부러 놓친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양의지는 "공이 보이지 않아 놓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벌칙 내규 7항은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 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 정지 30경기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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