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천진영 기자] 면세점 사업자 선장 방식이 등록제 또는 경매제로 개편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정재호 조세연 연구기획본부장(면제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 위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대안으로 ▲현행 특허제 수정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을 발표했다. 

우선 1안으로 기존 특허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신규 특허 발급을 위해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정부가 특허 수를 결정하는 방식의 단점을 보완했다.

특허 기간은 기존의 5년을 유지한다.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의 경우 1회 갱신을 허용하며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까지 허용한다. 

2안은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다. 자격 요건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세사업 진출을 시장 자율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사전에 특허 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등록제의 장점을 활용하도록 했다. 특허 신청 시기는 연 1차례다. 

3안은 특허수수료에 경매제를 도입하는 부분적 경매제다. 특허 수수료를 가장 높게 써낸 기업에 면세점 사업권을 주는 제도다. 사업자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는 특허 심사 점수 비율은 60%, 경매제가 도입되는 특허수수료 점수 비율은 40%다.

경매제는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중소·중견 면세점은 기존 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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