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내 당구장 289곳과 스크린 골프장 178곳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제공=성남시>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성남시는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를 금연구역 내 흡연자 특별 단속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구역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고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조치다. 

이 기간, 성남시내 당구장 289곳과 스크린 골프장 178곳을 집중 단속한다. 이들 467곳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새로 포함·지정된 실내 체육시설이다.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어길 경우 법 적용을 받아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업소에 설치된 흡연 부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금연 안내표지,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한 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에는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금연위촉지도원 등 모두 24명이 투입된다. 집중 단속 구역이 아니어도 성남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등 모두 2만5264곳이 단속 대상이다.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3.1.28)’ 제정 이후 지정된 시내 금연구역은 비가림형 버스정류장 762곳, 학교 287곳, 도시공원 180곳, 주유소 61곳, 지하철 출입구 92곳, 국공립어린이집 62곳, 야탑광장 13·14호 등 모두 1446곳이다.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는 5만원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성남시내 금연구역은 공공기관 청사, 의료기관,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2만3818곳이다.

성남시 3개구 보건소는 지난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161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자 3개구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직장인 대상 이동·야간·토요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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