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내달부터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에 당첨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특별공급제란 주거취약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회에 한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3년 이상 노부모를 모신 가구, 탈북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현재 민영주택의 33%를 특별공급으로 분양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 제도는 9억원 이하 주택에서만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 결과적으로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 셈이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3년 이상 노부모를 모신 가구, 탈북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현재 민영주택의 33%를 특별공급으로 분양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특별공급 사례처럼 도입 취지와 달리 증여나 떴다방을 통한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방안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특별공급에선 분양대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힘든 19세 1명 등 29세 이하가 12명 당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선안엔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에서 당첨 후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컨데 당첨 후 3년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또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소관기별로 특별공급 운영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실운영 기관을 선별해 추천권한 회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공개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이밖에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변경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국민공공주택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특히 민영주택은 확대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별도 할당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 120%→130%)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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