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배당 착오 여파로 국민연금과 직접운용 거래가 중단됐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과 직접운용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현물배당 착오 처리 관련사고 발생으로 거래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심산에서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이 검토하고 있는 직접 실사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이 진행하는 매년 두 차례의 30~40곳 거래 증권사를 선정 평가 기간이 아님에도 이레적인 거래 중단 조치를 맞게 됐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매매제도 개선반'도 10일 첫 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을 직접 겨냥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증권거래시스템 전반 개선에 착수하는 등 삼성증권을 향한 당국의 칼날은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9일 자로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며 "위탁운용 주식 거래를 포함한 거래 제한은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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