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2031년까지 꾸준히 확대할 전망이다. 사진은 평택 부두에 정착한 LNG선. <사진제공=가스공사>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2031년까지 꾸준히 확대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18년부터 2031년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도입전략 및 공급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수급계획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 가스수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요특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천연가스 수요는 2018년 3646만 톤에서 2031년 4049만 톤으로 연평균 0.81%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용 수요는 가정·일반용의 증가세는 둔화되나, 산업용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2018년 1994만 톤에서 2031년 2340만 톤(연평균 1.24%↑)으로 증가했다.

발전용 수요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목표 시나리오 기준)에 따라 2018년 1652만 톤에서 2031년 1709만 톤(연평균 0.26%↑)으로 증가했다.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내 가스도입 방향을 제시했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산출된 LNG 발전량 등에 따른 필요물량을 선제적으로 획득했다. 

경제성,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해 도입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유가변동에 따른 가격 등락폭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가격 인덱스 다양화 추진한다.

연료대체 계약 등 가스분야 수급관리 수단을 확충하고, 직수입 증가 등 가스시장 변화에 대응한 국가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연료대체 계약이란 가스와 타 에너지원(LPG 등)을 선택해 사용하는 수요처에 일시적 연료대체가 가능한 계약을 말한다.

산업부-가스공사-­직수입자가 참여하는 ‘천연가스 수급협의회’를 구성·운영해 가스 수급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직수입자의 가스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가수급상 필요시 수급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천연가스 공급인프라의 적기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제5기지(저장탱크 10기)를 건설하는 등 약 5조8000원을 투자하고, 2021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해 가스공급 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제주 등 8개 지자체에 천연가스를 보급해 216개 지자체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며, 나머지 13개 지역은 군단위 LPG배관망을 보급한다.

향후 경제성 미달 등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세대에 대한 지원방안 및 공급여건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지자체 내 미공급 세대 보급을 확대한다.

나아가 천연가스 신시장을 창출한다. LNG 추진선 확대에 대비한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등 수송분야 천연가스 수요확대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산업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수립된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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