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조현준 효성 회장을 사익 편취 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은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라며 전면 반박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사익 편취 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은 즉각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위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날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 등 경영진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GE가 퇴출 위기에 놓이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해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

GE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경영위기로 지난 2014년 말 퇴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2012년부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고 그 규모도 급속히 확대됐다.

2013년에는 홍콩계 투자자인 엑셀시어가 투자금 15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유상 감자를 실시해 조 회장에게 지급함으로써 자금난이 더욱 악화됐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회계 법인에 의해 감사 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게 돼 금융권을 통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차입금의 상환 요구에 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GE는 2014년 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8월 효성 재무 본부는 효성 자신을 포함한 여러 계열사를 지원 주체로 설정하고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해 11월 효성 재무본부가 결국 효성투자개발(HID)을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하고, 거래 구조를 기획·설계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HID는 상가 임대와 분양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회사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8억원에 불과하고 대표이사는 조 회장의 인척 4촌이다.

당시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 사채(CB)를 인수하는 4개 금융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들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2년 간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 계약은 HID와 SPC가 정산일에 발생할 손실과 이익을 상호 정산해 주는 약정이었다. 정산 시점에 청산 가격(원금 250억원) 대비 공정 가격이 낮아 손실이 나면 HID가 SPC에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인 경우엔 SPC가 HID에 차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HID는 자신의 손실 정산 의무 이행을 위해 원금보다 큰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 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경영 활동(자산 처분, 배당, 차입 등) 시 대주단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했다. 반면 SPC는 이익발생시 정산의무가 있음에도 정산이행 담보장치가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GE는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연 5.8%에 불과한 저렴한 금리로 CB를 발행해 자본금의 7.4배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자본처럼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HID의 입장에서 이 거래는 오로지 GE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서 HID가 참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조 회장은 한계 기업인 GE의 퇴출 모면에 따라 이 회사에 투입한 기존 투자금을 보존하고 경영권도 유지했으며 저리의 CB 발행을 통해 얻은 금리 차익도 지분율만큼 가져갔다. 또한 효성그룹 승계 과정의 2세 경영자로서 GE의 경영 실패에 따라 평판이 훼손되는 사태도 피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GE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 기반이 강화돼 LED조명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 국장은 "과거 외환 위기 당시 빈발했던 부실 계열사 지원 관행이 아직도 잔존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목적으로 재발한 사례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파생금융상품의 외형을 이용한 변칙적·우회적 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탈법적 관행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효성은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GE는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기업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을 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TRS 역시 HID의 합리적 투자였다”고 주장했다. 또 "TRS는 적법한 금융투자상품"이라며 "HID는 GE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TRS 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가 GE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었을 뿐더러, CB는 원래 부채인 만큼 대주주 사익편취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 회장의 지시 관여가 없었으며, 조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 주력사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효성 측은 "경영진이 지시,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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