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일 오후 '폐비닐 분리수거 거부'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폐비닐 선별·재활용 업체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듣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중국의 폐지물 수입금지에 대응하기 폐기물 품목에 대해 국산 사용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재활용 쓰레기 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을 재활용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폐비닐 등주요품목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중국 폐기물 수입금지 대응방안'은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정체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우선 가격이 싸고 품질이 낮은 재활용 쓰레기 수입으로 국내 재활용 쓰레기 가격이 떨어지고 경영난을 겪는 재활용업계가 원가절감을 위해 다시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폐지·플라스틱 등 재생원료 사용업계의 국산물량 사용 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폐지의 경우 재생연료 국내 사용 의무비율을 준수하는지를 실태조사하고 이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재활용업계를 긴급지원하기 위해 폐비닐 등 주요품목에 대해 EPR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금까지 EPR 지원금은 최종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지원해왔으나 향후 생산한 재생원료 확인 물량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던 재활용 쓰레기 잔재물도 생활폐기물 분류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재활용업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생활폐기물 처분 비용은 사업장폐기물의 20~25% 수준이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거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도 강화한다. 지자체는 폐비닐 등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하는 불법안내문을 제거하고 아파트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를 나서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폐비닐, PET 등 재활용 비용 증가에 따른 적체품목 중심으로 연내 분담금 추가납부 및 중장기 지원금 적립방안을 논의하고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 폐플라스틱·폐지 등 품목별 재활용 활성화 및 가격 안정화 등 근본적 해결 대책을 5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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