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채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2일부터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에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포함시키고 금융채 담보 비중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적격담보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확대 개편으로 기존 KOSPI200 종목만 적격담보로 인정됐던 주식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전체가 적격담보로 포함됐다.

금융채는 총 담보금액의 20%까지만 담보로 인정하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확대 개편은 증권대차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참가자들의 담보 부족을 해소해 증권대차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또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코스닥 상장주식의 담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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