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동아대학교>

[이뉴스투데이 김용호 기자] 동아대학교(총장 한석정)가 지난 3월 28일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계와 관계,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동아대 동문과 대학본부 보직자, 총학생회 임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동아대 관계자는 "개교 100주년 대비 학교사랑 캠페인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다"면서 "모교에 대한 열정을 되새기고 성공적인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의지를 함께 다졌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한석정 총장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현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강병중 넥센타이어(주) 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과 정순택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고문직을 수락했다.

제종모 동아대 총동문회장과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장복만 ㈜동원개발 회장, 신정택 세운철강(주) 회장, 김재진 경동건설(주) 회장, 엄기섭 한진물산(주)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등은 부위원장으로 위촉됐고, 김두관 국회의원과 김도읍 국회의원, 대법관을 역임한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 최영주 ㈜팬코 회장,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 이남규 광명잉크제조(주) 회장, 임수복 강림CSP 회장, 임준택 ㈜대진수산 회장, 조흥래 ㈜삼흥기업 대표, 황소용 디에이치테크(주) 대표 등 90여 명의 동문은 발전위원으로 뽑혔다.

행사에서는 대학본부 보직자 중심의 추진위원(30명)도 구성됐다.

한 총장은 "우리 대학은 정계, 관계, 법조계, 재계에 숱한 거물을 배출했고 이들은 끈끈한 모교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며 "동아대 최초의 동문관이자 후배들의 교양강의 공간이 될 건물을 세워 동아인의 역사와 저력을 알리고 계승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관용 공동위원장은 "대학 졸업 후 가장 열정을 심어준 날이 바로 오늘이다. 감동적인 이 시간을 통해 동아대의 더 큰 발전을 확신한다"며 "동아대가 아시아 최고의 사학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강병중 공동위원장은 "대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보다 교직원들이 더 힘을 내 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동문을 비롯해 동문들이 단결하면 발전기금이 충분히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은 동문관(미래교육관) 건립으로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고 신입생 대상 교양교육 전용 강의시설을 확보, '동아 미래인 양성'과 '동아 지식허브 조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학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이다.

동아대 관계자는 "교양교육 내실화와 우수교원 확보 및 교수 연구지원, 국제화 역량강화 및 해외교류 확대라는 내실을 다지고 지역민 대상 지식 및 문화 인프라 개방, 서부산개발본부와의 상생네트워크 구축, 산학협력 및 연구·기술 교류 확대라는 '지역 거점 사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동아대학교>

한편, 동아대는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저서 「우리들 의료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동아대 관계자는 "하 교수는 저서 「우리들 의료법」을 통해 의료인의 권리의무와 책임,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 의료인이 꼭 알아야 할 필수사항이 92개 조문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법 조문의 간결성·명확성·가독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책에서 하 교수는 의료법 제1조부터 제92조까지 현행 조문마다 개선방안과 해설을 달고 의사국가고시 문제와 최근 판례를 소개했으며, 판례는 진료거부행위와 태아성 감별행위 등 의료법의 쟁점 분야에 대한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법 문장을 쉽게 써야 한다는 목소리를 책에 담으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8606 판결문'을 단문으로 끊어 소개했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의 업무의 성질에 비춰 보아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라는 문장을 "인간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업무 성질에 비추어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라고 다듬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 의료법 법률 문장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법 문장에서 일본식 조사 '의'를 빼고 '~고', '~데', '~만', '~로', '~나'로 문장을 끊었다.

하 교수는 "분명한 점은 국민들이 읽어서 쉽게 이해되는 문체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 시민 입장에서 판결문을 읽었다"면서 "의료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판결문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법관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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