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판매촉진을 위한 상시파견 직원의 급여를 모두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195개사 중 146개사가 평균 11개 지점에 20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월평균 4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했다. 임시파견직원의 경우 40개사가 응답했고 평균 11개 지점에 21명을 운용해 월평균 2200만원을 부담했다.

대형마트 거래업체는 305개사 가운데 52개사가 평균 30개 지점에 37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해 월평균 6400만원의 인건비를 소모한다. 25개사는 평균 29개 지점에 28명의 임시파견 직원을 채용해 월평균 2400만원을 부담한다고 답했다.

백화점에 납품하는 기업은 24.7%, 대형마트 납품 기업은 25.4%의 인건비를 대형유통업체가 분담해주길 희망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종업원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 숙련된 종업원 파견 등에는 예외가 적용됐다. 대규모유통업체는 파견 직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으로 처리해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아 현행 법률의 취지와 어긋났다.

이 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46.6%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응답한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들은 입점 기간 동안 판촉행사, 매장위치 및 인테리어 관련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들은 신규계약서 없이 자동계약 연장, 판촉·세일 강요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상식적인 부분에서 편법이 횡행하는 것은 여전히 자율적인 상생협력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유통업계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전가 관행을 근절하고 현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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