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수서고속철(SRT) 등 공공기관이 상업시설 운영 시 임차인에 불리한 조항으로 ‘갑질’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 등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현재 제1여객터미널(T1) 내 입점 면세사업자와 임대료 조정과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방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수익이 악화된 면세점 업계가 기존 임대료를 하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사는 인하율 30%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약관조항은 영업환경 변화 등을 사유로 임대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 682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는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차임 증감요인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는 금액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법률에 따른 고객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어서 ‘무효’라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 의무조항과 시설물의 위치나 면적 변경시 비용 등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계약변경시 부당한 면책 조항이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으며 ▲영업장 출입관련 부당한 면책조항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임대료 조정과 손해배상 불가 조항 등은 자진해 시정했다. 

SRT 내 상업시설을 관장하는 에스알은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의무 조항 ▲보험가입 강제조항 등을 지적 받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의 불공정약관 사용으로 인한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철도와 공항 내 임차인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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