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금융부실 관련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부실 관련자가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한다.

금융부실 유발자의 재산 은닉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자 이런 재산을 발견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을 키워 사전에 예방하자는 방침이다.

국가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 한도는 30억원이다.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는 20억원이다.

예보는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금융부실 관련자가 곳곳에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보는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대부분을 해당 금융사 예금자에게 반환하고, 일정 부분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억원 이하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회수 기여금액의 20%를, 1~10억원은 2000만원에 1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10~100억원은 1억5500만원에 1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100억원을 초과하면 10억5500만원에 10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5%를 더한 금액이 지급될 계획이다.

예보는 신고포상금 한도를 올리면서 구간별 지급기준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예보는 지난해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장모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5억4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줬다. 2009년 이후 8년 만에 발견한 은닉재산이다.

예보는 2002년부터 올해 2월까지 508억원의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을 찾아냈고, 이 가운데 38억900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파산재단 등과 협의를 거쳐 5월 중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30억원은 여타 국가기관 포상기준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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