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새마을금고>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서민금고'를 표방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직원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이 위조한 서류로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해당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차량 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39) 씨가 115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빼돌린 뒤 지난해 11월 잠적했다.

A 씨는 2014년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해 잠적하기까지 3년간 차량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불법 대출을 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인 등 100여 명의 명의를 빌리고 자동차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A 씨에게 재입금 해주고 사례비를 챙긴 정황도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대출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아오다 지난해 9월부터 연체하기 시작했고 두 달 뒤 잠적했다.새마을금고 측은 A 씨 잠적 이후 불법 대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측은 A 씨를 부산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또 명의 대여자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통보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은 60여 명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가량 이어졌던 불법사실을 새마을금고 측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새마을 금고 금융사고 발생내역 및 대출현황,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총 49건으로, 사고액은 303억2500만원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경기 소재 지역 금고의 한 직원은 만기 해지되거나 출자금 해지 등의 인출 사유가 발생한 대외 예치금 통장에서 해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임의로 출금하는 수법으로 10억 4000만원을 횡령했다.

서울 소재 지역 금고의 모 부장은 고객 명의로 대출 1억5500만원을 실행한 뒤 이중 1억5000만원을 수표로 출금해 가족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했다.

전남 소재 지역 금고의 모 전무는 가족 명의로 총 2억3000여만원의 대출을 11차례에 걸쳐 실행한 뒤 횡령했는데, 채무자가 된 가족들은 이런 대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재정 의원실은 설명했다.

동일 고객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도 많아 최근 5년간 2025억원(477건)의 초과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해 평균 400억원대 수준의 불법 대출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재정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계속되는 금융사고, 부실운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획기적인 관리감독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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