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 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구동환 기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30일까지 ‘201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가 인적자원개발·관리 모범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기관을 발굴하는 인증 사업이다.

정부가 직무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 관리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을 실처하는 기관을 인증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교육부,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가 인증을 총괄한다.

인증기관은 3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받을 수 있고, 정기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받는다.

정부는 사업 참여 기관 가운데 인적자원개발 체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올해는 이런 컨설팅을 강화해 참여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서와 인자원개발 우수기관 심사보고서(공공부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공부문은 이메일이나 우편 접수를 하면 되며, 민갑 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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