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가맹본부가 구입 요구 품목으로 수취하는 차액가맹금,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 내용을 내년부터 정보공개서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 절차 개선, 심야 영업 단축 가능 시간 확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구입 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 · 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정보공개서에 공급 가격의 상 · 하한을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인데, 공정위는 그 품목을 구입 요구 품목 중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할 계획이다.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그동안 일명 ‘치즈통행세’ 문제와 같은 가맹점의 비용 증가를 초래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 시행령에 서는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배우자, 계열회사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매출액 등)의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영업 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 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해 비용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점포환경 개선 공사 비용을 가맹본부로부터 지급받도록 규정했다.

영업 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 단축이 허용되는 심야 시간대로 기존의 ‘1시 ~ 6시’시간대에 ‘0시 ~ 6시’시간대도 추가됐다.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기간이 이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개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확대되어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맹본부로부터 구입 요구 품목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규모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돼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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