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 단체사진.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정을 위한 제언과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교수들이 전면에 나섰다.

23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이하 에교협)은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에교협 창립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에 앞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역사적인 에교협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깨어있는 지성이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에너지정책 현안, 특별히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맹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정부는 작년에 탈원전, 탈석탄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동시에 기록적인 한파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부실함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걱정거리가 됐다. 정치 논리와 경제 정책에 휘둘리고 지향점 없는 에너지 정책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지식인들이 깊이 숙고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중지가 모이면서 에교협을 설립하게 됐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정책을 효율적ㆍ전문적ㆍ미래지향적ㆍ현실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에너지 교수들이 정책 개정 요구의 전면에 발 벗고 나서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선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탈원전 지시를 단행했다고 에교협은 지적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당선된 5월 말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에게 6월 2일까지 산업부와 한수원, 원안위 업무보고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계획을 갖고 오도록 지시했다. 이어 6월 19일 고리1호기 퇴역식에서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선언, 그달 27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을 발표한바 있다.

에교협은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탈원전 지시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5명의 교수 패널. <사진=유준상 기자>

에교협은 탈원전의 여파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이덕환 교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를 7차 계획보다 11.2% 낮추고, 적정 설비예비율을 22%로 떨어뜨려 전력 수요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 겨울을 지나면서 수요 예측은 어긋났으며 되레 7차의 예측이 더 정확했다. 문제는 첫 단추부터 극명해진 오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에너지 유치에도 건설비 상승, 복잡한 송전망, 관리 부실, 전기 품질 저하, 오염 해소 비용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기요금은 반드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집중도가 낮아 민가와의 접촉 면적이 매우 높고 갈등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8차 계획에서는 신재생 발전원가를 ‘2030년까지 35.5%’로 예상했는데 묘듈의 비용은 낮아지지만 토지, 인건비, 구조물, 인버터, 망 연결비용 등은 낮아질 수 없는 구조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점은 한전의 적자구조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4분기 한전은 이미 영업적자 1294억원을 기록했다. 또 기재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6년 104조3000억원이던 한전 부채가 2021년 138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선포한 정부로 인해 한전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탈원전이 위헌적 성향이 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승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본적으로 행정계획이 아닌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세울 때는 관련 법률을 먼저 통과시킨 뒤 후속적으로 상위, 하위 계획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런데 현 정부는 행정계획을 먼저 집행하고 상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야당의 협조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침묵하고 법률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상 전형적인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식 출범한 에교협에 57개 대학교, 210명의 교수가 뜻을 모았다. 이중 전공 분포도는 원자력 55명, 인문사회학 22명, 이공계 133명 등으로 이뤄졌다. 향후 에교협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정밀 검토와 제언을 하고,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의 검토 등 활발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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