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무역위원회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탄올아민 반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4년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말레이시아·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의 관세부과 연장심사 건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국내생산자, 수입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국내생산업체인 '케이피엑스(KPX) 그린케미칼'은 반덤핑조치 종료를 앞두고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반덤핑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에탄올아민은 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원료로 우리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으며 의약품, 금속가공 첨가제 등 산업용으로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국내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400억원이며 미국․말련․태국․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다.

공청회에서 국내생산자측은 “반덤핑조치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산업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반덤핑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는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입자측은 “국내산 에탄올아민은 주원료를 자체생산하지 못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했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맞섰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시 양측 진술사항과 추가 서면자료를 검토한 후 5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이전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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